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64세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