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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국장학재단생활안정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0세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무엇을 받나요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담당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