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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한국소비자원보호·돌봄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피해구제국/043-880-5777
담당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