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그 밖의 혜택한국가스공사행정·안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무엇을 받나요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간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문의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담당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