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소상공인한국도로공사고용·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65세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담당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