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고용·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영업 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받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