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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대한법률구조공단행정·안전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타(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담당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