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무엇을 받나요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북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