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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제주특별자치도문화·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마감3.31(화)에 끝남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 공고를 기다려 주세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80세여성중위소득 0~50%, 51~75%, 76~100%농업인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03.09~2026.03.31
문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