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인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 기간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기간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자녀, 학교밖 청소년은 장학금을 매년 3월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4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거나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의 자녀인가요?
- 소득과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금이라면 그 기준을 확인했나요?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인가요?
- 학교장추천서나 수급자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제주에서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등록금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중증장애인가족·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받는 것
- 고교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 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 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장학금 종류에 맞는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는 매년 3월이고, 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인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문의
-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43
어려운 낱말 풀이 (1)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무엇을 받나요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
| 신청 기간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구비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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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제주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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