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0~12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무엇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