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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3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담당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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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