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0~64세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