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18~50세농업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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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