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7~8월 중(시군별 상이) |
| 문의 | 주택과/055-211-4364 |
| 담당 | 경상남도 주택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