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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담당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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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