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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상북도보건·의료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담당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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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