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신청 기간 1월, 4월, 7월, 10월
한눈에 보기
충청남도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1·4·7·10월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해요.
문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2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하며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나요?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가요?
- 접수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남에서 직원을 둔 가게 사장님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받는 것
-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방법
-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천안은 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
- 접수시기는 1·4·7·10월입니다
필요한 서류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전화)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20 (전화)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전화)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전화)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전화)
-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전화)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전화)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전화)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전화)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전화)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전화)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전화)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전화)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전화)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전화)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전화)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사업 목적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
| 신청 기간 | 1월, 4월, 7월, 10월 |
|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
| 담당 |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구비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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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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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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