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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충남) 한눈에 보기. 누가: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무엇을: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언제까지: 1월, 4월, 7월, 10월. 어디서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 전화: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2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순서. 1.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천안은 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 3. 접수시기는 1·4·7·10월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받는 것: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80% 지원 + 도 20%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1월, 4월, 7월, 10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충청남도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1·4·7·10월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해요.

문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2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하며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나요?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가요?
  • 접수시기인 1월, 4월, 7월, 10월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남에서 직원을 둔 가게 사장님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받는 것

  •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방법

  1.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천안은 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
  3. 접수시기는 1·4·7·10월입니다

필요한 서류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전화)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3320 (전화)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전화)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전화)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전화)
  •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전화)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전화)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전화)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전화)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전화)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전화)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전화)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전화)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전화)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전화)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전화)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영업 중현금(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사업 목적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신청 기간1월, 4월, 7월, 10월
문의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담당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구비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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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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