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중위소득 0~50%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
| 담당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