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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무엇을: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그 2배를 도비로 더해 줘요(월 최대 20만원). 언제까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어디서 신청: 입소 중인 쉼터나 지원받는 자립지원관 등 자격에 맞는 시설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문의 전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순서. 1. 입소 중인 쉼터나 지원받는 자립지원관 등 자격에 맞는 시설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2. 가입신청서와 자립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쓰고 시설의 지도를 받습니다. 3. 시설이 심의와 시설장 추천을 거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에 서류를 냅니다. 신청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예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원받은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이용기간 제외). 받는 것: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그 2배를 도비로 더해 줘요(월 최대 20만원) /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하면 최대 6년(72개월) / 선정 뒤 사례관리를 받아요(입소 중이면 현재 시설, 퇴소했으면 자립지원관).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른 문의처: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신청 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사는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지냈다면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더해 주는 통장을 시설 추천으로 신청해요.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가요?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살고 있나요?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중 한 곳 이상에서 1년 이상 지내거나 지원받았나요? (시설 이용기간은 합칠 수 있어요)
  •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가요?
  • 상반기·하반기 신청 시기 안에 시설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보호자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쉼터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소년

받을 수 있는 사람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원받은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이용기간 제외)

받는 것

  •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그 2배를 도비로 더해 줘요(월 최대 20만원)
  •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하면 최대 6년(72개월)
  • 선정 뒤 사례관리를 받아요(입소 중이면 현재 시설, 퇴소했으면 자립지원관)

신청 방법

  1. 입소 중인 쉼터나 지원받는 자립지원관 등 자격에 맞는 시설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2. 가입신청서와 자립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쓰고 시설의 지도를 받습니다.
  3. 시설이 심의와 시설장 추천을 거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에 서류를 냅니다. 신청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예요.

필요한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928-1316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도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9세~39세 청년노동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통장이고, 이 통장은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5~24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사업 목적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신청 기간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문의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담당경기도 청소년과

구비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지원검토서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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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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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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