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
| 담당 |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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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