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생활비·주거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무엇을 받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