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