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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천광역시주거·자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39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무엇을 받나요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문의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담당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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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