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출산·입양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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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