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3~18세중위소득 0~50%,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 문의 |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