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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보건·의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무엇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담당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