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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상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무엇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취약계층은 1동당 전액,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이에요. 언제까지: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어디서 신청: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합니다(지자체가 정하는 장소). 문의 전화: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 0518883575.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 순서. 1.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합니다(지자체가 정하는 장소) 2. 신청 시기는 지자체가 정하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상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 주택은 우선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 가구를 지원해요 /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때 지원해요. 받는 것: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취약계층은 1동당 전액,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이에요 / 주택 지붕 개량비: 취약계층은 1동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이에요 / 일반 가구 지붕 개량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요. 지원하면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해요 /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면적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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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 소유자는 철거·처리비와 지붕 개량비를 지원받는지 시군구청 환경부서나 읍면동에 신청해요.

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 051888357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의 소유자인가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인가요? 취약계층은 먼저 지원받아요
  • 창고나 축사라면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가요?
  •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받을 수 있는 사람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상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 주택은 우선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 가구를 지원해요
  •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때 지원해요

받는 것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취약계층은 1동당 전액,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이에요
  • 주택 지붕 개량비: 취약계층은 1동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이에요
  • 일반 가구 지붕 개량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요. 지원하면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해요
  •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면적을 지원해요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합니다(지자체가 정하는 장소)
  2. 신청 시기는 지자체가 정하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 0518883575
어려운 낱말 풀이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사업 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 기간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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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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