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신청 기간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출산·입양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
| 문의 |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