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별도 신청이나 구비서류가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합천축협 사료를 사는 양축농가와 합천 브랜드 축산물 출하 농가는 별도 신청 없이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지 축산과에 확인해요.
문의: 합천군 축산과 055-930-357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만든 사료를 사는 양축농가(관외 주소자 제외)인가요?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먹여 고급육을 출하하는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인가요?
- 합천군 안에 한돈 사업장이 있고 심바우포크 전용사료를 먹여 지정 가공업체에 출하하나요?
- 합천군 내 사업장에서 키운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전문판매점으로 출하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합천에서 한우를 키우며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먹여 고급육을 출하하는 농가
받을 수 있는 사람
- 사료운송비: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만든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 주소자 제외)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먹인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합천군 내 한돈 사업장을 가진 사람으로 전용사료를 전 구간 먹여 지정 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합천군 내 사업장에서 키운 토종돼지를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으로 출하하는 농가
받는 것
- 사료운송비: 가루사료·섬유질사료 18원/kg, 톤백사료 14원/kg, 한돈벌크 8원/kg, 한우벌크 12원/kg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등급에 따라 400천원~100천원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두당 5천원 보조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된 돼지에 두당 5천원 보조
신청 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합천축협 사료공장의 농가별 실적에 따라 사료운송비가 지원돼요.
- 브랜드 장려금은 합천축협과 유통·가공업체에서 받은 농가별 출하·도축등급 판정 실적에 따라 지원돼요.
- 대상인지 궁금하면 합천군 축산과에 전화로 묻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별도 신청이나 구비서류가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문의
- 축산과 055-930-3573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무엇을 받나요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사업 목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양질의 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산업 안정 도모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축산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축산업 안정에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축산과/055-930-3573 |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
근거 법령
- 축산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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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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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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