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9~49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