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다문화가족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