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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영업 중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무엇을 받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