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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64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무엇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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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