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