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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53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밀양시보건소/055-359-6986
담당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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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