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무엇을 받나요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안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