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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경상북도 청도군생활안정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신청 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문의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담당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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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