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유통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북 청송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