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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상북도 김천시생활안정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담당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