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한눈에 보기
1년 이상 방치된 낡은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 지원을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알아볼 수 있어요.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의 주인인가요?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완도군 읍·면에 있는 집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오래 비어 무너질 듯한 시골집을 물려받은 분이 철거를 고민할 때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1년 이상 방치된 낡고 불량한 주택·빈집의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사람(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로 증명)
받는 것
- 낡은 불량주택과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를 씁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서도 함께 냅니다.
- 매년 상·하반기 초 접수 때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소유권 증명(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사업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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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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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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