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안전관리과/061-350-5590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 영광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