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결혼·출산·육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생활안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신청 기간

매년 9월~10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0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매년 9월~10월
문의인구정책과/061-360-2911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 곡성군의 다른 결혼·출산·육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