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재난안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 담양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