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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육·교육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7세다자녀가구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가족아동과/061-339-8624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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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