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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문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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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