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