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18~44세다문화가족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