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한눈에 보기
청양군에 전입해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 대학생은 방문 신청으로 기숙사비를 학기당 최대 50만원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 041-940-296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청양군으로 전입한 대학생인가요?
-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나요?
-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가요?
-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청양군으로 주소를 옮겨 대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기숙사비 부담을 덜고 싶은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청양군에 전입한 대학생
-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청양군 안에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 대학생
받는 것
- 기숙사비 지원: 학기당 최대 50만원
- 최대 8학기분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관마다 접수 시기가 달라서 공고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 041-940-2963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경상남도 거제시의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 매학기 20만원을 주고, 청양군은 학기당 최대 50만원을 최대 8학기분까지 지원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사업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충남 청양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