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